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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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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