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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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