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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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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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