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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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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