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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가 국민들과 공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나 지역일자리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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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