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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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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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