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등13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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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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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