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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0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6-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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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