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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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감사에 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감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최근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 행태가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그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인 감사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채용비리 등 불법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무관한 사안에 해당함. 또한,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및 직원의 승진임용과 신규채용 업무 처리에 관해 감사를 받은 바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준하여,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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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