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조은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