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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사 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 및 인사 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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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