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행정부 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등).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