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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행정부 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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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