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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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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