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은 그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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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