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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목적에서 그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나, 부정행위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 사생활의 비밀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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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