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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2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의 제한이 없어 이들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등 파장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하는 점을 참작해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고자 함(안 제2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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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