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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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기구를 두지 않고 그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 부재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 외부 대응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사무국이 없어 사무처리 혼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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