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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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경찰관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설립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증ㆍ개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간의 업무가 더욱 긴밀해지고 협업이 강조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건물 및 토지가 공유재산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면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을 통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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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