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1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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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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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9일에 종래의 「경찰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임.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2개의 지방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개여야 조직체계상 정합성이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흠결로 인하여 조직체계 구축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채 우선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게 됨. 2012년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 국회는 「경찰법」 제2조제2항을 개정하여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하나의 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당시의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방경찰청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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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