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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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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요건의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의 범위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며,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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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