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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미래통합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그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현행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2호 삭제). 다.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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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