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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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자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취업지원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정지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등 수급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급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급여분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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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