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