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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각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간 통합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교통 접근권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및 인근 행정구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이동을 통합관리하고 접수·배차 등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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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