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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2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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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