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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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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