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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 강화를 비롯한 교통안전 정책의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을 바탕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따른 경비에의 보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에 관한 경비, 교통안전 교육시설, 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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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