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송사도 있고, 버스나 택시 운송 중 음주로 면허취소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 국가들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스웨덴은 1999년 시범실시 이후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모든 통학용 버스에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프랑스도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5조의4 신설 등).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