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다만,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휘발유ㆍ경유에 과세되는 금액만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전부 개정하면서 과세물품을 휘발유ㆍ경유에서 등유ㆍ증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탄소세로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세수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 전체가 아닌 휘발유ㆍ경유(종전 과세물품)에 대한 세입의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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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