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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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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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