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