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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기관, 학교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ㆍ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특고압 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소음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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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