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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5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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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