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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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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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