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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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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