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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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 분야 전문 정책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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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