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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음.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에게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ㆍ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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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