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등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장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 교육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