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문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주체의 모호성’ 문제 등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참여자들에게 돌리고 있음. 이에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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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