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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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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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