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