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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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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