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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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ㆍ정책연구를 진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지면서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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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