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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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대학원의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대학원별로 편차가 커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논문지도비는 법적 근거가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어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및 같은 항 제8호의4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