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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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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