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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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