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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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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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