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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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을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음. 이는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그러나 성 비위 관련 교원이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중요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동아리 등 특별활동의 담당 교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성 비위 관련 교원과 학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학급담당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관한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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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