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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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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