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