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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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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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