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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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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