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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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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