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18조제7항ㆍ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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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