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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18조제7항ㆍ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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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