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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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