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 및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등).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