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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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허가’를 ‘동의’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며,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시?도 단위 또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의 3 신설). 마.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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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